양육권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아이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양육자가 되었는데 상대방이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 경우라도 자녀의 유치원이나 학교 등으로 찾아가 임의로 데리고 오면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과 합의가 되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유아인도명령이 있었음에도 상대방이 자녀를 보내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 유아인도 심판 청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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