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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아이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육권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아이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양육자가 되었는데 상대방이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 경우라도 자녀의 유치원이나 학교 등으로 찾아가 임의로 데리고 오면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과 합의가 되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유아인도명령이 있었음에도 상대방이 자녀를 보내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 유아인도 심판 청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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