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이 없습니다. 다시 양육권 가져오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혼 당시 자녀의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추후에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당시 아이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았는데 추후 여력이 생긴 경우,
자녀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을 경우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변경 방법은 이혼 후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신청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지정변경 신청만 있으면 바로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등의 양육환경을 고려하고,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여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양육자 지정변경 신청에 대한 심판확정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자녀의 보호와 양육이 시급하여 변경 신청을 하는 부모에게 임시로 인도하는 것이 필요할 때는
양육권자임시지정 사전처분 및 양육자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심판확정 시까지 자녀를 데려와 양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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