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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가 해외로 이사갔습니다. 아이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면접교섭권 어떻게 되나요?)

양육권자가 해외로 이사갔습니다. 아이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면접교섭권 어떻게 되나요?)

양육권자가 해외로 이사갔다고 하여 면접교섭의 권리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상 이행이 어려워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1. 이러한 경우 양육권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면접교섭의 방식을 정기적인 화상통화,
    귀국했을 경우 숙박면접 등의 방법으로 조율할 수 있고,

  2. 양육자와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방식 변경을 청구하여 화상통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면접교섭의 방식을 변경하여 자녀를 면접교섭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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