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에 대한 재산분할 방법은?
사례를 이용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명세표 라는걸 작성하게 됩니다.
소송 도중 예금 계좌를 보니 현재는 다 소비하여 남은 잔액이 없고,
이혼사유로 인한 혼인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시점에는 계좌잔액이 20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명세표는 혼인파탄시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즉, 2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 이혼소송 도중 예금액이 바뀐 경우(증가 또는 감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를 반영하고자 한다면,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 종결시점의
금액 변동이 혼인생활과 관련있었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재산분할은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칙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점이지만, 유리하게 주장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은 혼인관계 파탄시가 기준이며, 부동산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점이 기준입니다.
금전은 사실심 변론종결시 외에도, 이혼 소송 제기시점이나 혼인파탄시를 기준으로 하기도합니다.
혼인파탄시기준으로하고 싶다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해서 법원에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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