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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 심판 청구란?

유아인도 심판 청구란?

1. 유아인도 심판 청구는 무엇일까요?

  1. 이혼 소송 판결로 또는 협의이혼시 약속으로 양육권자로 지정되었는데도
    상대방이 무조건적으로 자녀를 보내주지 않거나 할 때, 아이를 양육권자에게 보내 달라는 심판 청구 입니다.

  2. 그리고 아이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거나 아이를 데리고 있는
    일방이 약속한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법원에 양육권자변경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유아인도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2. 자녀를 계속 보내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유아인도심판청구 결정을 받고도 아이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이에불응하면 상대방에게 법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30일 지나도록 아이를 보내주지 않으면 30일 범위에서
인도의무를 이행할때까지 감치시설(유치장, 구치소 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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