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 배우자 입니다. 양육권을 가져가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1. 유책 배우자도 양육권 가져 올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2. 상세 설명
흔히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유책배우자는 양육권에서 불리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재판 상 이혼이 진행되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역시 소송의 치열한 쟁점이 됩니다.
흔히 유책배우자는 양육권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지만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자녀의 양육자로 누가 적합한지' 는 별개이며 판단 근거도 명확히 다릅니다.
법원이 양육권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복리 증진에 누가 적합한지’ 미성년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혼인 파탄에 유책이 있는지 여부보다는 미성년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정도, 자녀의 의사, 둘 중 누가 양육을 더 해왔는지, 양육 환경 등
아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정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유책 배우자인지와 상관없이 아이의 복리의 관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관계 및 증거들을 잘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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