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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지 않고 남편(아내)에게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이혼하지 않고 남편(아내)에게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하기는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으로 본인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겠지요.
즉 혼인중의 배우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해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간사실은 인정하고 사과를 구하지만, 상간자의 정보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는 경우 이런 유형의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서 상간자의 정보를 소송 내에서 확보할 가능성 있음. 즉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조회.라는것을 통해 남편의 통화내역을 확보하고 이후 가장 통화를 많이 한 사람을 상간녀로 추정하고 그 사람을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하는 방법)

그런데 혼인을 계속 유지하면서 소송을 하는 것은 부부신뢰관계를 파괴시키거나 오히려 부부관계가 악화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때문에 추천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별개로, 보통의 경우처럼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것은 100%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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