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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해외로 나갈 때 면접교섭권자에게 말을 해야 하나요?

자녀와 해외로 나갈 때 면접교섭권자에게 말을 해야 하나요?

네.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면접교섭 이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면, 먼저 면접교섭권자에게
    면접교섭 시기나 방법에 대해 다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면접교섭권자의 양해나 동의 없이 해외로 나갈 경우, 상대방 면접교섭권자는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등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상대방에게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3.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변경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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