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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소송, 재산분할청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재산분할소송, 재산분할청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재산분할> 은 이혼을 진행하는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혼인기간 동안은 부부간 재산이 혼용되며, 명의가 신탁되어 보유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혼을 하게 되면 각자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도에 따라 명의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게 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혼인기간 동안은 재산에 대한 소유명의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혼 시점에 재산이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재산분할소송을 진행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을 시작하는 시점에 남편의 재산이 부인의 재산보다 많고,
부인이 먼저 이혼소장을 접수하게 된다면,

  1. 원고(부인)와 피고(남편)는 이혼한다.

  2. 피고(남편)은 원고(부인)에게 재산분할로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남편)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이혼소장에 기재한 뒤,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부 양자간 이혼의 의사가 합치된 상태라면 이혼소송의 주된 쟁점은 재산분할이 되고,
분할대상재산의 확정과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대한 부부의 기여도를 주장, 입증 하게 됩니다.
부인은 분할대상재산을 늘리고, 부인의 기여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공격 하게 될 것이며,
남편이라면 분할대상재산은 줄이고, 남편의 기여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방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재산분할소송"만을 따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진행한 뒤, 추후에 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케이스가 바로 이것입니다.
재산분할소송은 협의이혼 이후 2년 내라면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시에
미처 다루지 못했던 재산분할 내용이 있다면 새롭게 소송에서 다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협의이혼시에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부부일방의 재산은닉 등으로 부부공동재산의 현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완전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다른데,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소송에서 위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와 유사하게
1) 분할대상재산의 확정과 2)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대한
부부의 기여도를 주장, 입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반면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이 실제 이루어졌으나
일방의 재산은닉 등의 사유로 추후 새로이 재산분할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긴 경우라면
협의이혼시 진행된 재산분할이 상대방의 기만에 의해 불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 입증 해 나가야 합니다.
전혀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소송이 됩니다.


재산분할 소송 혹은 재산분할 청구는 당사자가 혼자서 진행하기 꽤나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관련 링크) 재산분할 요점 정리 및 재산분할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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