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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우울증이 있습니다. 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제가 우울증이 있습니다. 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상세 설명

우울증이 양육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도 우울증 치료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외도나 가정폭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가 자신이 친권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울증 치료 또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주장을 배척합니다.
그러나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아이를 방치하거나 위험에 빠뜨린 일이 있다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면 법원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양육권을 가져오는데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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