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증거보전신청 하는 방법)
1. 증거보전신청 뜻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중에 어떤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입니다.
즉 본안소송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그 증거를 본래의 사용가치대로 사용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증거를 미리 조사하여 보전하는 절차로 이해하면 됩니다.
쉽게말해서, 소송에 쓸 증거가 없어지거나 훼손되기전에 미리 확보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대상
증인신문, 감정, 서증조사,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검증, 당사자신문 모든 증거방법이 증거보전의 대상이 됩니다.
증인신문
감정
서증 조사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검증
당사자신
기타 모든 증거 방법
3. 관할법원
1) 소송 제기 전
신문의 경우,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를 관할하는 법원
검증하고자 하는 경우,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2) 소송 제기 후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
3) 신청방법
필요한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
신청서에 인지 첩부
상대방의 표시, 증명할 사실,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증거보전의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
보전의 사유가 없으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사유 소명이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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