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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신청이란 무엇인가요?(증거보전신청 뜻)

증거보전신청이란 무엇인가요?(증거보전신청 뜻)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중에 어떤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입니다.
즉 본안소송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그 증거를 본래의 사용가치대로 사용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증거를 미리 조사하여 보전하는 절차로 이해하면 됩니다.
쉽게말해서, 소송에 쓸 증거가 없어지거나 훼손되기전에 미리 확보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명

만약,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심증은 있는데 확실한 물증이 없어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차 안에서 몇일 전 날짜의 모텔 영수증을 발견하였다면?
또한 모텔 CCTV 영상에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드나드는 모습이 찍혔다면,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제1호)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 CCTV 영상은 그렇게 긴 시간 보관되지 않는 반면
이혼소송 과정은 생각보다 천천히 진행됩니다.
결국 정식재판절차에서 증거조사가 될때까지 기다리다가는 다 삭제되고 말 것입니다.
이 때 필요한 것이 증거보전신청입니다.
증거보전신청은 미리 확보해 두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을 받아 확보해 두는 절차입니다.
즉, 증거보전신청은 급박하게 수집하여 조사하지 않으면
삭제되거나 사실상 수집이 불가능한 증거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원을 통하여 빠르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 돕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관련 링크) 증거보전신청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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