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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된다면, 양육권과 친권 전부 제가 가져올 수 있나요?

합의가 된다면, 양육권과 친권 전부 제가 가져올 수 있나요?

네 합의가 되신다면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재판상 이혼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물론 친권자나 양육에관한 사항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한번 지정되면 변경이 쉽지는 않습니다.
양육권: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
친권 :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넓은 개념.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되어 있으면 아이 양육 시 부모가 서로 합의가 잘 되지 않으면
여러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친권과 양육권을 한분이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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