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에서 위자료란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통한 이혼(재판상 이혼)이 아닌 협의이혼에서도
상대방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에 관한 내용을 함께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자료 내용에 관한 것은 부부 쌍방이 자유로운 약정으로 합의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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