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폭력을 쓸때마다 일기를 썼습니다. 이 일기도 이혼증거 되나요?
부부 중 일방이 쓴 일기만으로 재판상 이혼 판결을 받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만약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나를 폭행해왔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다른 증거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를 폭행하여 입은 상처를 찍은 사진, 폭행 당시를 녹음 또는 녹화한 자료)이
있다면 거기에 더하여 꾸준히 써 온 일기가 이혼사유를 증명하는 증거로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 전부터 폭행이 있었고 과거에 이혼을 생각치 못한 세월을 사느라 녹음,
영상은 물론 사진 한 장 없고 상해진단서나 병원에 가서 받은 일반진단서 한 장 없는 상황이 문제이겠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 오랜 시간 동안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 당한 것을 이웃이나 자녀
(이 경우 신빙성이 있는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가 증언해주거나 진술서를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꾸준히 써 온 일기를 추가로 제출하여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는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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