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옷의 립스틱 자국, 이혼증거 되나요?
남편의 옷에 립스틱 자국이 남은 것 하나로만 이혼증거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이 추가로 제출된다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인정할 근거로 이용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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