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호텔)영수증만으로도 이혼증거 되나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이혼소송을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마침 배우자의 주머니에서 모텔영수증을 발견하였다면 이혼소송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영수증만으로는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누구와 갔는지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충분히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영수증으로는 그 점을 밝힐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만약 위 일시 전후로 해당 모텔에 다른 이성과 드나드는
장면이 찍힌 모텔CCTV 영상이 추가로 제출된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 입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원은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민법 제840조 제1호)에 관하여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성관계가 없더라도(혹은 성관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넓은 범위에서 부정행위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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