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휴대폰 잠금을 열어서 불륜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혼증거 되나요?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휴대폰을 보는 방법일 것입니다. 핸드폰은 이제 한 사람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심증은 있는데 정확한 물증이 없는 경우,
배우자의 휴대폰 잠금 비밀번호를 몰래 풀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불법이고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물론, 그 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경우라면 중형은 면할 수 있겠지만요.
그러면 이렇게 수집된 증거는 이혼소송에서 증거가 될 수 없을까요?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원은
'설령 제출한 자료들이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의 입증 곤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과 위법성의 정도 및 침해되는 개인적 법익의 중요성 등을 비교 형량하였을 때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 보호에 대한 사익적 요청보다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러한 증거를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즉 형사재판에서 보다는 유연하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적법한 증거수집 방법이 없는지 변호사와 상의하고 행동에 옮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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