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이혼의 모든것 법무법인예율 타이틀 이미지
질문하기

상대방의 휴대폰 잠금을 열어서 불륜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혼증거 되나요?

상대방의 휴대폰 잠금을 열어서 불륜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혼증거 되나요?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휴대폰을 보는 방법일 것입니다. 핸드폰은 이제 한 사람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심증은 있는데 정확한 물증이 없는 경우,
배우자의 휴대폰 잠금 비밀번호를 몰래 풀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불법이고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물론, 그 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경우라면 중형은 면할 수 있겠지만요.
그러면 이렇게 수집된 증거는 이혼소송에서 증거가 될 수 없을까요?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원은
'설령 제출한 자료들이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의 입증 곤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과 위법성의 정도 및 침해되는 개인적 법익의 중요성 등을 비교 형량하였을 때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 보호에 대한 사익적 요청보다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러한 증거를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즉 형사재판에서 보다는 유연하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적법한 증거수집 방법이 없는지 변호사와 상의하고 행동에 옮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이혼 증거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02-2038-2438

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법무법인(유)예율 | 264-81-06005 | 대표 김웅 김상겸
서초본사 : 서초대로 326, 홀리스타 8층 (교대역 1번 )
동작지사 : 동작대로1길 10-14, 3층 (사당역 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