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합니다. 이런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상대방이 투명인간 취급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로 서로가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데 합의가 되어 협의이혼을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 중 한쪽만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해야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투명인간 취급을 한다는 것은 민법 제840조로 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사실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른 부부갈등이 증폭되어 그 결과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중이라거나,
혹은 투명인간 취급을 하다가 다른 갈등으로 더 번져서 결과적으로
혼인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이 때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할 수도 있겠지요.
실제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게 되고,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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