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이혼하자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부부싸움 중 홧김에 이혼하자고 하셨나요?
홧김에 이혼하자고 얘기한 것이 곧바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 때문에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할까 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혼 의사를 확실히 철회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홧김에 이혼하자는 말을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수도 없이 반복해서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또한 기존 부부가 겪고 있던 갈등에 이런 언행까지 더해져 애정과 신뢰로 감싸주어야 할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이 깨어지고, 이로 인하여 둘의 결혼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혼사유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나의 이런 반복된 언행을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녹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이혼하자는 말은 진심으로 이혼할 생각이 없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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