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저한테 밥을 주지 않습니다. 아이(자녀)에게만 줍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아내가 밥을 주지 않는 것이 재판상 이혼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는 법으로 정하고 있고,
아내가 밥을 주지 않는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남편도 성인인 이상 본인이 직접 식사를 준비하여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녀의 식사를 준비하면서 함께 있는 배우자를 무시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부부 갈등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불화로 인하여 이미 부부의 결혼생활이 계속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배척되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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