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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연락두절/행방불명 입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상대방이 연락두절/행방불명 입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연락이 두절 된 경우 이혼 사유가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을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따라서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오랜 기간 연락이 두절 되는 경우라면,
그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에 해당하거나, 부부의 동거 및 부양의무를 위반하고,
배우자 일방을 유기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이
파탄되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은 물론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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