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입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상대방이 게임에 빠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를 6가지로 정하고 있는데,
게임중독은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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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혼인기간 중 게임에 빠져 가사와 양육에 무관심하고,
이로 인한 부부 갈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이혼사유가 됩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중 거의 매일 밤 1, 2시까지 인터넷게임을 하고 주말에는
오후까지 잠을 자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가사와 양육에 무관심하였고,
원고가 맞벌이하는 부부로 집안일에 대한 분담을 언급할 때마다 폭력을 수반한
폭언을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 사유로 아내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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