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이혼의 모든것 법무법인예율 타이틀 이미지
질문하기

게임중독입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게임중독입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상대방이 게임에 빠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를 6가지로 정하고 있는데,
게임중독은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하지만! 혼인기간 중 게임에 빠져 가사와 양육에 무관심하고,
이로 인한 부부 갈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이혼사유가 됩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중 거의 매일 밤 1, 2시까지 인터넷게임을 하고 주말에는
오후까지 잠을 자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가사와 양육에 무관심하였고,
원고가 맞벌이하는 부부로 집안일에 대한 분담을 언급할 때마다 폭력을 수반한
폭언을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 사유로 아내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02-2038-2438

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법무법인(유)예율 | 264-81-06005 | 대표 김웅 김상겸
서초본사 : 서초대로 326, 홀리스타 8층 (교대역 1번 )
동작지사 : 동작대로1길 10-14, 3층 (사당역 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