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의 대화가 전혀 없습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배우자 간에 대화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서로 간에 대화가 없는 사실에 지쳐서 서로가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데 합의가 되어 협의이혼을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한편, 부부 중 한쪽만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해야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화가 없다는 사유는 법에서 직접적으로 이혼원인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다른 부부갈등이 증폭되어 그 결과 서로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중이라거나,
혹은 작은 다툼으로 서로 대화를 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 부부 사이에 불화가 심해지고
결과적으로 혼인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이때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할 수도 있겠지요.
실제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게 되고,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이벤트 없이 권태기에 지쳐 재판상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야말로 변호사와 전문적인 상담을 통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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