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강제할 수 있나요?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비양육자는 가정법원에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행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면접교섭을 이행하도록 권고하며,
양육자가 위 권고를 위반한 경우 비양육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 64조 (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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