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대화내용, 이혼 증거 되나요?
네, 불륜 상대방과의 전화 통화는 증거로 활용 될 수 있습니다.
대화자 간의 녹음은 위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녹음된 대화 내용 중에 배우자와 불륜상대의
관계를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불륜상대가 나의 배우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혼소송 외에 불륜상대자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다른 증거들이 충분히 있다면 불륜상대와
굳이 만나서 이런 대화를 하며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없겠지요.
따라서 불륜상대와 대화를 녹음하는 방법으로 이혼증거를
수집하시기 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필요한 증거가
어떤 것인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톡 또는 카카오톡 불륜 대화내용,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카톡상의 불륜 대화내용도 이혼증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지속적인 외도로 인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의 카톡 대화내용을 제출함으로써 배우자의 외도를 증명하는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외도를 하는 경우
그 이성과 카톡으로 애정 표현을 하는 등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다른 사람 간의 카톡 대화인 경우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허락없이 카카오톡 메세지를 몰래 훔쳐보는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이혼 증거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02-2038-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