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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사무실에 녹음기(카메라)를 설치하여, 녹음 또는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혼증거 되나요?

배우자의 사무실에 녹음기(카메라)를 설치하여, 녹음 또는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혼증거 되나요?

불륜을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은 드물지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불륜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하는 분들의 가장 어려운 점은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는 것 입니다.
도저히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 흥신소 등의 업체에 의뢰하거나
배우자의 핸드폰이나 이메일을 열어보는 등 적법한지 위법한지 잘 알 수 없는,
선을 넘나드는 여러 방법들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배우자가 사무실에서 외도 상대방을 만나는 것 같다는 심증을 가지게 되어
배우자 사무실에 녹음기나 카메라를 설치하였는데 예상이 맞아들어
배우자의 불륜 정황이 녹음 또는 녹화된 경우라면 이 자료를 재판상 이혼의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증거로 쓰기 전에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이를 재판의 증거로 쓰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타인간 대화 녹음 및 청취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남편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남편과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였다가 남편으로부터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취하해 주는 조건으로 위자료 없이 협의이혼한 사안도 있습니다.
법원은 현재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간통까지는 아니더라도 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혼자 판단하여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하기 전에 꼭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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