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에 대한 자녀의 증언, 이혼증거 되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자녀의 증언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인데요,
이에 대한 답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입니다.
이혼소송을 하다보면 부부 양측이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자녀의 진술을 담아
자녀의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자기 측 증인으로 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법원은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다른 부모 이방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라고 시키는 것 자체가 자녀의 복리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태도이고,
자녀가 부모 양측을 번갈아가면서 극단적으로 한쪽 편을 든 사안에서
자녀의 태도를 믿기 어려워 어느쪽의 입장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증언에 신빙성이 있는 경우라면 증거로 쓰일 수 있고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사건들에서도 자녀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한 경우가 있었으며,
법원은 자녁의 증언만을 유일한 증거로 삼아 판단하기 보다는 이를 변론전체의 취지로 보아 판단에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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