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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이유로 상대방과 부부싸움을 한것을 녹음하였습니다. 이혼증거 되나요?

불륜을 이유로 상대방과 부부싸움을 한것을 녹음하였습니다. 이혼증거 되나요?

1. 부부 싸움을 무단으로 녹음한 것이 불법일까요?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라면불법은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직접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그 녹음이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외도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녹음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1호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사유가 되는데 문제는 증거이겠죠.
부부싸움을 녹음한 내용에 상대방이 외도를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인하는 내용으로 서로 싸우고만 있는 내용이라면 큰 효용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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