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을 이유로 상대방과 부부싸움을 한것을 녹음하였습니다. 이혼증거 되나요?
1. 부부 싸움을 무단으로 녹음한 것이 불법일까요?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라면불법은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직접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그 녹음이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외도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녹음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1호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사유가 되는데 문제는 증거이겠죠.
부부싸움을 녹음한 내용에 상대방이 외도를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인하는 내용으로 서로 싸우고만 있는 내용이라면 큰 효용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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