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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증거가 있으나, 10년이상 된 오래된 기록입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불륜증거가 있으나, 10년이상 된 오래된 기록입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10년 전에 배우자가 외도한 증거를 가지고 계시다가 지금에 와서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를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위 증거를 쓸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재판상 이혼소송이 가능한 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해놓고 있습니다.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10년 전 불륜증거를 가지고 그 외도를 이유로 지금 이혼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외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계속되고 있음을 밝혀줄 증거가 추가로 있다면
지금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배우자가 오랜 세월동안 부정행위를
해 왔음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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