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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저의 일기, 이혼증거 되나요?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저의 일기, 이혼증거 되나요?

본인의 일기만으로는 이혼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즉 이혼소송에서는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즉, 민법이 정하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쪽이 법원이 납득할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쓴 일기는 물론 사실 그대로 썼을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도 믿을 만큼
객관적인 자료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독으로 이혼증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외도를 증명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때 보조적으로 정황을 뒷받침해주는
간접증거로 제출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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