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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는 법은 무엇인가요?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는 법은 무엇인가요?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가 있습니다.
재산명시제도는 가정법원에서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한 상당한 제출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조회제도는 가정법원이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재산조회 신청을 할 경우,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요구하는 신청사항들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신청의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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