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결혼생활 동안 각방을 사용할 것을 원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각방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원인을 정해 놓고 이 원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각방 사용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해져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법원도, 생활습관이 맞지 않아 수년간 각방을 쓰고 부부갈등이 쌓여
이혼소송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부부가 현재의 갈등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이 부부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하여
일방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반대로, 부부가 사이가 나빠져서 완전히 독립된 각방 생활을 장기간 하고
부부관계도 장기간 하지 않는 등 실체적인 혼인생활 없이 살아온 사안에서
이 부부의 공동생활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고 이혼 판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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