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써준 불륜 각서, 이혼증거 되나요?
네, 증거가 됩니다.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각서를 써주었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언제부터 만나기 시작하였고 구체적 내용이
어떤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밝히는데 더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겠지요.
이를 근거로 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하여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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