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이혼의 모든것 법무법인예율 타이틀 이미지
질문하기

상대방이 써준 불륜 각서, 이혼증거 되나요?

상대방이 써준 불륜 각서, 이혼증거 되나요?

네, 증거가 됩니다.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각서를 써주었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언제부터 만나기 시작하였고 구체적 내용이
어떤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밝히는데 더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겠지요.
이를 근거로 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하여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이혼 증거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02-2038-2438

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법무법인(유)예율 | 264-81-06005 | 대표 김웅 김상겸
서초본사 : 서초대로 326, 홀리스타 8층 (교대역 1번 )
동작지사 : 동작대로1길 10-14, 3층 (사당역 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