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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협의 이혼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협의 이혼 어떻게 하나요?

상대가 외국에 거주하여 협의이혼 절차에 참석하기 힘든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재외공관을 통해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혼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에서 이혼은 과거 한국 주민센터에 가서 혼인신고 한것을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내거주 배우자가 국내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링크)를 제출하면 국내법원은 재외공관에 이혼의사 확인을 촉탁하게 되고

  • 국외거주 배우자는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국내 법원에 송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해외에서 이혼하는 절차는 각 나라마다 다릅니다.

이후 대한민국의 협의이혼확인서등본 확정증명, 한국인 배우자 혼인관계증명, 본국의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나, 협의이혼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일 경우
본국의 이혼신청서 등을 본국어로 번역, 공증하여 한국 외교부의 인증과 본국 주한 대사관의 인증 등의 절차를 본국 사법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외 사항들은 각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국의 신분관계등록부의 정리를 위해서는 본국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두분 모두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이혼하는 방법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정이혼을 하면 법원이나 공관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간은 약 4개월 걸리며 비용은 약 300만원 소요됩니다.

저희가 해외 계신분의 대리이 되어 법원에 참석하고, 아내분은 직접 참석하시거나 또 다른 변호사가 대신 참석하여 절차가 진행됩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협의의혼과 기간이 비슷하게 걸리는 조정이혼도 추천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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