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아이를 맡기면 양육권 뺏길까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뺏기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진행 하시면서 양육권에 대한 협의가 있으셨고 협의이혼 신청 시 협의사항으로
양육권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면, 잠시 상대 배우자에게 아이를 맡겼다고 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양육권을 뺏기지는 않으십니다.
양육권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다만, 숙려기간 후 법원에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아 협의이혼이 불가능해지고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 당시에 아이를 보호, 양육하고 계시는 분이 조금 더 양육권에 관한 부분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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