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남편) 몰래 이혼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거주지를 알고 있거나 거주지는 몰라도
생존 중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 몰래 이혼소송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을 속이거나 협박을 하여 합의이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823조 및 제839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취소를 청구해야 하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이혼 사실을 알게 되면,
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이혼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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