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면접교섭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양육자가 자녀들이 면접교섭을 거부한다고 해서 곧바로 면접교섭을 이행할 수 없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양육자는 자녀들의 면접교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해 주는 입장을 견지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할 경우 상대방이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면접교섭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02-2038-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