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자소송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원고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피고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원고 및 피고의 각 주소변동 사항이 모두 나타나 있는 주민등록초본 각 1통
입증자료 (갑 제__호증 ~ 갑 제__호증)
(입증자료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과 같이 순서대로 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소장에는 판결문, 진단서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만 첨부하여 제출하시고,
기타 필요한 나머지 증거는 이후 소송절차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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