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블랙박스 영상(녹음), 이혼증거 되나요?
네, 이혼증거가 됩니다.
차량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블랙박스 녹음에 도청의 의도가 있었는지,
블랙박스를 입수한 경위가 어떤지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으나,
일반적인 용도로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 녹음이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및 녹음에 배우자가 외도 상대방을 태우고 직접
대화를 나누었다거나 그 상대방과 통화를 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부정행위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민법 제840조 제1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인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증거가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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