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일방적으로 말한 카톡 내용, 이혼증거 되나요?
만약 부부싸움을 하고 혹은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나서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하여
친구나 가족에게 하소연하거나 상담한 내용이 있다면 재판상 이혼사유를 증명할 증거가 될까요?
만약 다른 증거가 하나도 없고, 위 카톡내용만 단독으로 증거로
법원에 제출된다면 이혼증거로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물론, 배우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후 가까운 사람에게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고
이야기를 나눈 것이 모두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말한 것이라는 보증이 되는 것도 아니지요. 즉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상대방의 책임 있는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것을 증명하기엔 모자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카톡이 부부 사이의 대화이고, 대화에서 한쪽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인정했거나
아니면 작은 폭행이나 폭언에 관하여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이 있다면 분명한 이혼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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