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이혼의 모든것 법무법인예율 타이틀 이미지
질문하기

홧김에 말한 내용(불륜, 이혼의사)도 이혼증거 되나요?

홧김에 말한 내용(불륜, 이혼의사)도 이혼증거 되나요?

홧김에 불륜 관계를 고백하거나 이혼의사를 표시하였나요?
먼저 홧김에 외도를 하고 있음을 고백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녹음하여 제출하고
다른 외도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재판상
이혼원인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없는데 홧김에
상대방을 화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혼증거가 될 수 없겠지요.
홧김에 이혼하자고 얘기한 경우, 한 두번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이혼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싸울때마다 밥먹듯이 지속적으로 이혼하자고 얘기하고 상대방이
이것을 꾸준히 녹음해서 가지고 있다면 때에 따라서 이혼증거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증거로 쓰일 수 있을지 여부와 별개로 실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이혼이 인용될지는 '부부 사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이혼 증거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02-2038-2438

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법무법인(유)예율 | 264-81-06005 | 대표 김웅 김상겸
서초본사 : 서초대로 326, 홀리스타 8층 (교대역 1번 )
동작지사 : 동작대로1길 10-14, 3층 (사당역 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