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말한 내용(불륜, 이혼의사)도 이혼증거 되나요?
홧김에 불륜 관계를 고백하거나 이혼의사를 표시하였나요?
먼저 홧김에 외도를 하고 있음을 고백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녹음하여 제출하고
다른 외도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재판상
이혼원인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없는데 홧김에
상대방을 화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혼증거가 될 수 없겠지요.
홧김에 이혼하자고 얘기한 경우, 한 두번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이혼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싸울때마다 밥먹듯이 지속적으로 이혼하자고 얘기하고 상대방이
이것을 꾸준히 녹음해서 가지고 있다면 때에 따라서 이혼증거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증거로 쓰일 수 있을지 여부와 별개로 실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이혼이 인용될지는 '부부 사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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