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상담내역도 이혼소송시 증거가 되나요?
정신과 상담내역을 어떤 주장사항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실지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인정과 금액산정에 도움이 됨.
배우자의 유책사유 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상대방의 정신과 기록 또한 증거가 될 수 있음.
1. 위자료
정신과 상담내역이나 진단서를 근거로 정신적 손해배상금인 위자료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먼저, 위자료를 받고 싶은 입장에서 "내가 너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울증이 왔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에 우울증, 수면장애 등 소견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곤 한답니다.
수년간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을 받아온 경우이고,
상담내역에 상대방의 폭행사실이나 부부간 불화, 가정생활의 고충 등이 잘 나타나 있다면
위자료의 인정과 금액 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유책사유
배우자의 상간, 폭언, 폭력 등 행위로 인해 많은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정신과 상담내역이나 진단서는 이혼소송시 상대방의 유책성을 인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진단서를 받게 된다면 차후 보험가입이나
기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일정한 불편함이 따를 수 있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3. 이혼 증거
상대방에게 분노조절장애가 있다던가 상대방의 우울증 등을
이유로 이혼하고 싶으신 경우, 상대방의 정신과 상담내역 역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든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이것만으로 바로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료정보는 상대방의 개인정보이다 보니 상대방의 동의 없이
흥신소 등을 통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뒤 제출하는 경우,
이혼의 증거서류 제출과는 별도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꼭 정신과 상담내역이 담긴 소견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스트레스성 소화장애 등
내과적 진단서나 소견서, 불면증 치료를 위한 수면제 처방전 등도
이혼소송시 많이 제출하는 증거목록 중 하나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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