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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재산분할 협의가 된 경우

  1. 부부가 작성한 재산분할 협의서를 가지고 시청,구청,군청에 방문하여 검인을 받으세요.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써 등기할때는 취득세는 감면됩니다.

  3. 이혼을 증명하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링크)
    를 준비하세요.

  4. 은행을 가셔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세요. 소유권 이전등기하는데,
    국민주택 채권 매입하려고 왔다고 하면 보통 안내해 줍니다.

  5. 이제는 등기소로 가시면 됩니다.

  6. 등기원인을 '재산분할'로 등기목적을 '소유권이전'으로 하여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등기하시면 됩니다.



*예율 이혼전문센터| 이혼 재산분할 대표 승소사례

1) 이혼하고 재산분할 기여도 70% 인정 받은 사건
2) 치열하게 다투어 높은 금액의 재산분할 인정 받은 사건
3) 시부모님에게 물려 받은 재산 재산분할 승소


*예율 이혼전문센터| 이혼 재산분할 상담받기 (바로 가기)

관련 링크) 재산분할 요점정리 및 재산 분할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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