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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와 소멸시효

과거 양육비는 오래 지나더라고 소송이 가능하다?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1년 대법원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양육비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와 소멸시효 : 이혼 방식이나 시기에 따라 달라짐

 1. 양육비를 정하지 않고 협의이혼한 경우

부부인 A와 B가 12세인 미성년 자녀 C의 양육비에 관해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아니한 채 1999년 1월경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 후 A는 홀로 양육비를 부담하면서 C를 양육하였는데, 추후 A가 양육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A는 양육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B를 상대로 C를 위해 지출했던 양육비의 상환을 C가 성인이 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 간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한 경우

 

이혼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한 경우,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의하여 1년 이내의 정기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채권이므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양육비 청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과거 3년 치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양유비 판결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한 경우

 

. 원고와 피고는 2008. 8. 8. 혼인하여 자녀 A(2014년생)를 두고 생활하다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 11. 28. 그 확인을 받아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에서 2011. 11. 28. ‘원고는 피고에게 A에 대한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A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만 원을 매월 30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2022. 9. 27. 원고를 상대로 위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이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 양육비에 관한 사항이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민법 제165조 제1항(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시표는 10년으로 본다)을 유추적용하여 10년의 소멸시효의 대상으로 본다(대법원 2009스145 판결)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경우, 가사소송법 제41조에서 양육비부담조서에도 양육비 심판과 동일한 집행력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청구권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 따라서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일인 2022. 9. 27.부터 10년 전에 발생한 부분(2011. 11.말부터 2012. 8.말까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그 이후 발생한 부분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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