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약정과 별도로 손해배상약정이 있는 경우, 부실공사와 같은 불완전급부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약정에 기하여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
도급인은 손해배상약정에 기하여 별도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지체상금약정과 손해배상약정의 병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에는 지체상금약정과 별도로 손해배상약정 조항이 있다. 위 일반조건의 제36조 제2항은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4조 및 제35조는 계약의 해제 · 해지사유로서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의 개별적 사유와 아울러 ‘기타 수급인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4조 제1항 제4호)를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지체상금약정은 수급인이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 완공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고 수급인이 완공의 지체가 아니라 그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것과 같은 불완전급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제36조 제2항에 기하여 별도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 등과 같은 그 범위 확정에 관한 일반 법리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약정한 지체상금액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레이다(대법원 2009다41137, 411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