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자신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뿐 아니라,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해당 사례
상대방이 지참금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계속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일이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의 친가 아버지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경우
2. 해당하지 않는 사례
다소 불손한 행위가 있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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