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한 행위란?
- 법으로 인정하는 배우자외의 사람과 행한 모든 부적절한 행위를 말합니다.
- 동성과 한 부적절한 행위 역시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1. 해당 사례
- 고령 및 질환 등 신체적 능력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성관계는 맺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우자 외의 자와 동거한 경우
- 상간이 의심되어 경찰관 동반 하에 거주지로 들이닥쳤을 때, 남녀 모두 속옷만 입은 상태로 발견된 경우
2. 해당하지 않는 사례
- 객관적으로 부정한 행위라고 보여지는 행위일지라도 당사자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강간, 강제추행 등)
- 법적 혼인 전에 이루어진 부정한 행위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한 때란?
- 상대방의 동의 및 정당한 사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1. 해당 사례
- 법적 혼인 관계를 맺고 짧은 기간의 동거 후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 경우
- 상간자와 동거하면서 오랜 기간동안 배우자를 혼자 또는 자녀의 집 등에 방치한 경우
2. 해당하지 않는 사례
- 잦은 외출 및 부당한 대우를 참지 못해 상대방측이 먼저 가출을 한 경우
- 별거를 하는데 있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할 경우 (상대방의 폭언 및 폭행, 법원의 권고, 상대방의 동의)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 객관적으로 혼인관계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질 정도의 폭언 및 폭행을 당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1. 해당 사례
- 갖은 불합리한 사유로 혼인초부터 남편이 학대를 가해 부부 사이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경우
- 남편을 의처증이 있는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이나 요양원등에 강제입원을 시도한 경우
- 회사 등 근무지에서 수갑을 채우는 등 당사자를 모욕한 경우
2. 해당하지 않는 사례
- 부부싸움 중 서로 감정이 격앙되어 몇 차례의 폭행과 모욕적 발언이 오갔지만 그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폭언 및 폭행 등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심판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재화합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다른 여성과 외도를 일삼는 모습에 화가 난 아내가 남편의 직장을 찾아가 모욕한 경우)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 객관적으로 혼인관계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질 정도로 자신의 직계존속이 폭언 및 폭행을 당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 민법 제840조는 '자신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해당 사례
- 배우자가 예물 및 혼수 등을 지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경우
2. 해당하지 않는 사례
- 다소 예의에 어긋나는 언행을 한 경우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생사불명이란?
-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때에는 공시송달 후 궐석 재판을 통해 이혼이 결정됩니다. 즉, 상대방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하고 이혼하게 됩니다.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이 불가할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일방에게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이 되는 경우
1. 해당 사례
-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을 참지 못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결합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아내의 경우
- 아내의 이유 없는 성관계 거부 및 외도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 중인 경우
2. 해당하지 않는 사례
- 혼인기간 중 우울증 증세를 보였으나, 병원 치료 후 현재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혼인관계 유지 의사가 있는 경우
- 무정자증 등 질환으로 성적기능이 다소 원활하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