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의 3호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란 보통 혼인관계 지속이 가혹하게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을 당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잘못으로 남편이 폭행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않을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한국 국적 남편으로부터 계속 폭행당한 베트남 국적 아내의 재판상 이혼청구 사건에서, 비록 아내가 늦게 귀가하고, 잦은 외출, 외박을 하였더라도 남편으로 부터 이를 이유로 폭행을 당하였다면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03.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