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 및 아청법상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20년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으로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까지 모두 포함
아무리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는 한, 유죄판결과 함께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됩니다.